■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의미와 앞으로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부분, 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죄는 상당히 죄질이 무거워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설사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월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결정을 하고 문건을 삭제를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북한과 관련돼 있어서 정치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서욱 전 국정원장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서욱 전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 하더라도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봤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걸 보면 상당히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영장 발부 사유를 보고 재판부의 판단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지된 걸 보면 한 줄도 안 돼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사유인데 혐의가 이미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영장을 기각할 때는 약간 내용이 설시를 자세하게 해요. 그렇지만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라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발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장이 청구되면 범죄가 인정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범죄가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구속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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